2006년10월29일 4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‘궁박’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②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.
- ③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.
-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.
- 사자(使者)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.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우,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간주된다. 이때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,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. 그러나 사자(使者)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. 따라서 대리인의 법률행위에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.